개인 지방소득세 와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입니다. 2023년 5월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와 종합소득세 를 납부해야 하니 바로 납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란 : 1년 동안사업 을 하면서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등 을 종합하여 과세 하는 세금을 말하며
개인지방 소득세 는 : 납부 의무 가 있는 개인 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소득세 과세표준 의 일정비율 로 매겨지며 5월 은 이 종합소득세 와 개인지방 소득세 의 자진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와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는 별도 로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 후 개인지방 소득세를 위텍스 를 통하여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전자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 소득세 연계스
종합소득세 PC 신고 : 홈택스 ➡️ 위텍스 개인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모바일 신고 : 손텍스 신고 후 ➡️ 위테스 개인 소득세신고
2. 종합소득세 방문신고
방문신고는 소재지 각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발송된 납부 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신고로 인정됩니다.
모두채움대상자 란 : 전년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 국세청으로부터 소득부터 납부할 새액 까지 모두 채운 신고 안내문을 발송받은 납세자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사람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이 7,500만 원 미만이며 그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 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만 있는 사람
-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 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 내 자진신청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기간 내에 신고 납부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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