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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병원치료 의료비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조건 과 방법

by 잡다한 정보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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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반려동물 을 키우는 사람 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을 키우다보면 반려동물 또한 하나 의 생명 이기에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치료비를 최대50만원 까지 지원해주는 반려동물 치료비 신청방법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병원치료 의료비 지원사업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며 큰 행복 을 주는 가족구성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 치료비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 이 들어가기에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을 키우는 사람이나 키우려는 사람들은 큰 걱정과 고민 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치료비와 병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병원치료 의료비 지원 제도


몇몇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병원 치료비 지원 제도는 현재 서울, 경기 수도권 일부 지역, 대전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구당 반려동물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한 가구에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병원치료 의료비 지원내용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병원 치료비 의 지원금액은 필수 진료와 선택진료로 나뉩니다. 필수 진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고, 선택진료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병원 치료비는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애견 미용 비용이나 비타민 영양제 구매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진료마다 상한금액이 있으며, 불필요한 과잉진료 비용 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병원치료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


하지만 반려동물 (강아지 , 고양이) 병원, 치료비 를 무조건 지원 하는것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 ( 1인가구 : 1,944,812원) 에 해당되면 받을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강아지 , 고양이) 병원 치료비 지원 은 필수진료 와 선택진료 가 있으며 가구당 두마리 까지 한마리당 최대50만원 그래서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필수진료 :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만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 최대 30만 원
  • 선택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 신청방법 : 구청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 구청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

4.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병원치료 의료비 지원대상 지역과 참고사항

  •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병원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  경기) , 대전
  •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병원치료 의료비 지원 참고사항 : 반려동물 의 단순미용이나 영양제 등 의 처방 은 지원 되지 않으며 반려동물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하여 5,000원 의 진찰료는 본인 이 부담해야 합니다.
  • 또한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병원치료 의료비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은 보호자 가 부담 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반려동물 병원치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제도는 아쉽게도 현재는 서울, 경기 수도권 일부 지역, 대전에서 만 이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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