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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서 운영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빠르게 정리 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 부담을 줄여주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사업

신청자격 요건
- 서울시민 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인 예비 신혼부부
- 연소득 :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한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취급 금융사
대출 상세 안내
대출 신청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신청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이내 ( 상세 내용 은 각 은행사 문의 )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1.6%)
-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4%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2천만 원 이하 : 3%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2%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1.5%
- 6천만 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 1.2%
- 8천만 원 초과 ~ 9,700만 원 이하 : 0.9%
추가 이자 지원금리 ( 최대 연 1% 이하 )
-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 다자녀 가구 : 자녀 명수당 0.2%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
※ 단 위세가지 이자지원 은 중복적용 불가
-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 대출기간 중 출산이나 입양등으로 자녀수 증가 시 최장 6년 이내 연장지원 가능
이자지원 중단 사유
- 결혼 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 주택 입주
- 임대차 계약 종료
대출신청 방법
- 신청접수 : 상시
- 접수방법 : 서울시주거포털 사이트 방문신청
- 신청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 상세내용 확인 ➡️ 바로가기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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