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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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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저소득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가구를 말합니다.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원/월) |
---|---|
1인 | 2,392,013 |
2인 | 3,932,658 |
3인 | 5,025,353 |
4인 | 6,097,773 |
5인 | 7,108,192 |
6인 | 8,064,805 |
차상위계층의 소득 기준은 이 표의 50%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약 3,048,887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3.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시·군·구별 상이)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
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등 재산 요소까지 반영되어 심사됩니다.
4. 주요 지원 혜택

-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경감 또는 의료급여
- 교육비 지원: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학용품비 등
- 주거지원: 주거급여 및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기본요금 및 데이터 요금 할인
- 자활근로 참여: 취업 기회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제공
5.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소득 및 재산 관련)
- 조사 후 자격 심사 및 혜택 제공
6. 요약 정리
2025년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주거지원,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기라벨: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2025,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신청,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주거급여, 자활근로, 통신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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