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1 11월 부터 개정 적용되는 실업급여 수급 규정 조건 개정 1분 총정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도와주고자 하는 게 주목적인 실업급여 하지만 부정수급 같은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실업급여 제도를 폐지한다는 이야기 실업급여 수급금액을 줄인다는 이야기 등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실업급여에 칼질을 하고 이에 2023년 11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개편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개편되는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개편 내용 변경내용 고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조임금일액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 = 하루에 번돈(일급)] 3월 22일 고용.. 2023.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