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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추석 명절 효행장려금 40만원 지원받는 방법 총정리

by 잡다한 정보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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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설명절에 이어 이번 추석 명절에도 효행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주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삶의, 질향상, 과, 지역사회, 효문화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 제도도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로 지원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입니다.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1. 공주시 효행장려금


공주시 효행장려금 지원금액은 연 40만 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에 20만 원씩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효행장려금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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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내용


공주시효행장려금신청기간은 9월 11일부터 27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75세 이상(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입니다.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하며 3대(1)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연 40만 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에 20만 원씩 계좌로 입금하거나 공주페이로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효행장려금 신청 위임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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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설 명절에 받은 대상자는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등이 변동되지 않는 이상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내 재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지급조건이 미달되면 효행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총정리

  • 신청대상 :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을 포함한 3대(4) 이상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부양하는 자)
  • 지급조건 : 만 75세 이상,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포함)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 신청일 현재 3대 모두 공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지참, 효행장려금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31 모두) / 등초본 / 통장사본(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지급일 : 추석명절전후
  • 문의 :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항 : 2023년 설명절에 신청하여 지급받은 대상자 중 추석명절 효행장려금 신청일 현재 자격변동이 없는 경우 재신청 없이 지급예정.
  • 단,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재신청해야 하며 자격조건 미달 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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