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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부터 개정 적용되는 실업급여 수급 규정 조건 개정 1분 총정리

by 잡다한 정보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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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도와주고자 하는 게 주목적인 실업급여 하지만 부정수급 같은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실업급여 제도를 폐지한다는 이야기 실업급여 수급금액을 줄인다는 이야기 등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실업급여에 칼질을 하고 이에 2023년 11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개편하기로 합니다. 오늘은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개편되는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개편 내용 변경내용


고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조임금일액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 = 하루에 번돈(일급)]

3월 22일 고용보험위원회 상정 후 법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실업급여 개편 내용 삭제되는 규정


실업급여 규정중 하루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실업급여액 판정시 4시간으로 간주함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서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들의실업급여 금액이 대폭 감소될 예정 입니다.

3. 실업급여 개편 내용 정리 금액


현재 매주 근로시간 10시간 이하, 최저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923,52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약 46만 원 정도로, 감액될 예정입니다.

 

4. 실업급여 개편 내용 신청 서류


실업 전 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에서 일 3시간 이하 근로자도 구분이 없었지만 단시간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잘 활용되고 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해 놓고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적발되거나 15년 동안 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허위로 퇴직과 취업을 번갈아 가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사람들도 적발된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정작 진짜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이나, 실업급여가 없으면 생계가 위태로운 분들까지 피해를 보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2023년 11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전면 조정되어 적용되면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수급자들은 한층 더 까다로워진 실업인정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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