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서 작성 은 일을 시작한 근로자 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두고 체크해야 할 내용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 사항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나 사업주 나 꼭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정확히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모르는 근로자들이 대다수이기에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체크하고 작성해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첫 번째
급여에서 3.3% 를 제하고 지급하고 급여 신고 또한 3.3% 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 사업소득 3.3% 를 적용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로 즉 사업주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닌 사업주와 동업자라는 말이 됩니다.
- 또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당연히 사업주 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만약 정해진 출퇴근 시간 이 있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진행 할시 프리랜서 계약 은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내용 두 번째
매월 지급하는 급여 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이 포함되어 있다.
- 위 내용 은 보통 포괄임금제 계약 시 명시되는 내용으로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의 여부 나 근로시간 등 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근로계약으로
-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 라면 급여 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 와 휴일 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이 되는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 연장근로 가 몇 시간 인지 휴일근로 가 몇 시간 인지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총급여가 명시되어야 하고 이 시간은 한 주당 12시간 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내용 세 번째
연봉 계약 시 연봉 에는 퇴직금 이 포함되어있다.
-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34조 에 정해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 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 가 있어
- 퇴사 할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내용 네 번째
정규직 계약 시 계약기간 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 한다.
- 위 내용 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근로계약으로
- 회사가 어려워질경우 해고를 쉽게 하거나 또는 매년 늘어나야 하는 퇴직금이나 연차개수 나 연차수당을 늘이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근로계약이니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내용 다섯 번째
설, 추석, 법정공휴일 휴무는 연차로 대체 한다.
- 위 내용은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 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가 합의를 했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 이 부과됩니다.
- 또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통상임금 의 1.5배 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 × 0.5배만큼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 여름휴가 같은 경우는 사업주 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휴가 가 아니므로 연차로 대체가 가능함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내용 여섯 번째
연차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
- 연차는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 의 연차휴가 외의 규정 은 무효
- 또한 입사한 지 1년 미만 근로자 의 경우 1개월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만약 연차가 없을 경우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를 사용할 경우 불법입니다.
- 단 연차 규정 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미사용 연차는 다음 해로 이 월시키 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내용 일곱 번째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방법
- 근로계약서 작성 은 첫 출근 즉시 작성 해야 하며 바로 작성하지 않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또한 입사 당일 채용공고 또는 면접 때와 다른 근로조건 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한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내용 여덟 번째
근로 장소 및 업무 변경
- 근로장소 와 업무 가 변경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보다 업무상 필요성 이 더 크다 고 판결로 인정 되지 않을 경우 강요할 수 없으며
-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 은 갑 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 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더라도 사업주 마음대로 인사발령 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됩니다.
- 근로장소 와 업무내용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 가 필수
이렇게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여들까지 를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 들이니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시 청년임대차 보증금 이자지원 선착순 150명 (0) | 2023.05.24 |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과 개별 인증번호 확인 방법 총정리 (0) | 2023.05.23 |
전세 계약 할때 전세사기 예방방법 총정리 (0) | 2023.05.17 |
넷플릭스 시청 꿀팁 (시크릿 코드) (0) | 2023.05.11 |
연 최대 240만 원 소득공제 혜택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0) | 2023.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