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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할 때 전세사기 예방방법 총정리
요즘 하루가 다르게 나오는 전세사기 피해 소식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서민 들어 더욱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계약 할때 전세사기 예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등기부 등본 만을 믿지말것 .
전세계약 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이 등기부 등본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게 등기부 등본 이 사무리 깨끗해도 전세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 전세계약 전에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 주변매매가 와 전세가 확인 하기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확인 )
- 근저당권,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선순위 채권 유무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확인 (전세계약 을 하려는 건물에 거주 중인 임차인들의 총보증금 확인)
두 번째 :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가입 이 된다고 했다가 전세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 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며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보증보험 가입 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 시설 등 주거용 이 아닌 건물은 가입 불가 (건축물대장 꼭 확인)
- 확정일자를 받은 후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가 없는 상태여야 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발생 전 새로운 근저당 이 잡힐 경우 보증금 반환 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타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우선변제권 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해도 전세계약 하기 불안한 요즘입니다. 그러니 전세계약 을 하기 전에 귀찮고 힘들더라도 한번 더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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