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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해지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지원대상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 진행
-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의 전세사기 의도 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보증금의 상당금액 이 반환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 위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임차주택 낙찰 특례 지원
- 매수를 희망할 경우 피해 임차인 이 경매와 공매 유예 및 정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피해 임차인 이 거주 중인 주택 이 경매와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하나 우선 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금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 은 해당 주택에 걸려 있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금액 만 분리 환수함
경매와 공매 낙찰 시 지원 내용
-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등록세 면제 ,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세재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이 강화된 정책 모기지 준비
강화된 모기지 내용
- 디딤돌 대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 와 동일한 기준 적용

- 디딤돌 대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공공임대 전환
- 기존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원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LH 가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제공할 예정
-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인근지역 의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생계지원 방안 내용
-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
- 한부모,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

특별법 적용기간
-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
-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 착수
이렇게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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