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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지정되어 있는 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휴일 규정

대체공휴일
- 설 추석 등 휴가 가 겹친 일요일
- 법정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
-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로 대체 할 수 없으며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의 150% ( 월급제 ) 250% (시급제) 지급

대체 공휴일 규정
- 휴일의 사전 대체 : 근로계약 당시 주말근무를 할 수 있다 고지하였고 근로자 가 사전에 동의했다면 법정 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 수당 지급 안 함
- 단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 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
대체 공휴일 제도
- 근로자가 휴일의 사전 대체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함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보상휴가 적용 시 1.5배 의 시간을 받아야 함
연차 휴가
1. 1년 미만
- 매월 만근시 연차지급 최대 11일
- 내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당겨 쓰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
2. 1년 계약직 연차규정
- 1년간 근로를 마치고 그다음 날 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및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육아휴직
3+3 부모육아 휴직제도
-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 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할 경우 각각 최대 300만 원 의 휴직급여 지급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동안 통상임금 의 100% 지급

상병수당
근로자 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 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에서 시범운영
상병수당 조건
- 시범 지역에서 거주 중이거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또는 자영업자
- 최저임금 의 60% 지급

임산부 단축근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나 연차휴가를 삭감할 수 없음
- 1일 근무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 태아검진 휴가 : 초음파 검사 시 연차 차감 없이 별도의 휴가 적용
- 정기 건강진단 : 28주 까지는 1달에 1회, 29주 ~ 36주는 2주에 1회, 37주 이후는 1주 1회까지 유급 처리 가능
이렇게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지정되어 있는 휴가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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