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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 을 현금 지원 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11월30일 까지 선착순 추가 지원신청 조건 및 방법 총정리

by 잡다한 정보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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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급여 가 적을 경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급여 가 적을 경우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지속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 원해주는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좋은 지원사업 인 근로장려금을 몰라서 못 받는 금액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약 작년 분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장 려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이?


근로장려금 은 국세청이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할 수 있게 제공하는 현금을 지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목적 은 근로와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로장려금 은 매년 5월 정기신청과 3월 9월 반기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으나 올해 정기신청은 5월에 끝났지만, 기 한을 놓친 분들을 위해 이달 말 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
습니다.

단 추가신청을 하신 분들은 전체 지원금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조건


근로장려금의 지원조건 은 소득과 가구유형, 재산 등을 조 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 하위층에 속 하는 가정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 원 (재산 2억 4천 이하)
  • 홑벌이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재산 2억 4천 이하)
  • 맞벌이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재산 2억 4천 이하)

3.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의 수령금액 은 가구의 소득 및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특히 올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 형별로 최대 10% 상향되었습니다.
상향된 금액 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연 150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연 260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연 300 ➡️  330만 원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3.11.30(목)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방문
  2.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3.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4. 신청하기
  5. 신청완료 후 국세청 서류 검토
  6. 2024년 1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

4.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조건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이
11월 30일까지 이기에 서둘러 신청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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