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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와 5가지 개정내역 총정리

by 잡다한 정보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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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추워지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13월 의 월
급인 연말정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 미리 보기와 개정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
니다.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에더해 나머지는 22년도 연 말정산 신고금액을 기초로 활용하여 제공되며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 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0월~12월까지는 얼마를 받고 얼마를 쓸지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기 에 말 그대로 미리 보기이며 확정 금액은 아님니다.


2.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3년 에는 총 5가지 의 연말정산 세법 이 개정됩니다.
세히 확인하여 2023년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해야 겠습
니다.

3. 개정세법 첫 번째 기부금 세액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하며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 가능 합니다.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추가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300만 원) / 7천만 원 이상 250만 원 (추가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200만 원)

5.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 에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900 만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6.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 :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7. 일부 과세표준 구간조정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6%
  •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15%
  • 8,800만 원 이하 ➡️ 8,800만 원 이하 24%

연말정산 은 매년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연말정산 을 하려
는 근로자 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데 제대로 체크하여 미리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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