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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출산휴가 부부 육아휴직 육아실업급여 총정리

by 잡다한 정보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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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명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 저출산국에 접어들게 되면서 당연히 청년인구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관련한 많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를 낳게 되면 주어지는 출산휴가 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관련 내용들과 육아휴직에 관한 최근 뉴스 육아휴직 기간 1 년 6개월로 확대 시행 정보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 출산휴가 ➡️ 출산전후 휴가


출산휴가 또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90일의 휴가기간을 말합니 다.

출산 휴가는 출산전후의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 제함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해 여성근로자가 임 신,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이를 통 해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함 이 주목적입니다.

또한 2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에는 출산휴가 기 간을 기존 90일 ➡️ 30일을 더 추가한 120일로 확대하고 또 유급휴 가 기간은 60일 ➡️ 75일로 확대하여 부여한다 고 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출산휴가 신청대상 ➡️ 신청방법


출산휴가 신청대상 은 당연하게 임신 중인 여성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여성 근로자 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인 180일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출산휴가 급여 신청 을 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의 서류 들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하면 됩니 다.

 

3. 출산휴가 급여와 기간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최초 60일은 30일분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먼저 지원 대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지급되는 기간 은 휴가기간 중 최초 5일이며 상한금액은 392.770원입니다.

4.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총 사용기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 하보니
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하여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 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은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아래의 사항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 등으로 출산 예정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배우자와 이혼 등으로 인해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 직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4개월 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입 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은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 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
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은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퇴사를 하 려는 사람들을 방지 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육아휴직 사 후지급금 은 자발적인 퇴사 및 이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우지 못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직장으로 다시 복직하여 6개 월 이상 근로를 하고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복직 전에 회사가 폐업했거나 계약직으로 기간 만료, 권고사직, 휴일을 포함 하여 6개월 을 채우지 못하거나 자진 퇴사를 할경 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마다 사후지급금 금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1년간
통상임금의 80%의 25% , 상한금액 인 150만 원 ×25% = 375,000 원을 12개월 동안 받으면 1년 동안 최대 4,500, 0 00을 받게 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기간 은 1년이며 모바일로 도 신청가능 하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사후지급금 신청 시
사후지급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복직 급여 내역서 등 을 준
비해야 합니다.

7. 육아휴직 급여 신청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만일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 우 육아휴직급여 신청 이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필요서류( 신청서 육휴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
출하면 됩니다.

또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나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8. 육아휴직 실업급여


만약 육아휴직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를 할 겨우 육
아휴 직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등 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사를 해야만 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9. 2024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으로 일 과 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확대 하기로 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 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됩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 시 자녀 연령은 만 8 세 ~ 만 12세로,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 더 늘려 일하는 부 모가 초등학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 아휴직 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 1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 이하에 서  ➡️ 18개월 이하로,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 6개월로, 상한금액은 월 최대 200~300만 원 에서 200~4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일하는 부모가 자녀가 초등학교 재학 시까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데 자녀연령은 만 8세에서 12세로,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 에서 ➡️ 36개월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유연 근무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컨설팅. 교육 등 직장문화 개선 지원도 강화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변경 내용 은 아직 정확한 시행 시기와 시행령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게 좋을 거 같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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