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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 청년 들을 위한 소액 긴급생계비 대출 신청 조건 및 가능금액 총정리

by 잡다한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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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취업을 준비 하는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계비를 대출 지원 해주고 있어 신청조건 및 대
출금액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지원 긴급생계비 대출조건

  • 대출한도 : 1인당 1천만 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 지급)
  • 월별 대출 한도금액 : 50~200만 원 이내

2. 대출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하며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익월에 대출 실행 가능 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합니다.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 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대출 이 가능합니다.
  •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대출 전(매월 15일) 대출 부적격 사 유 확인 시 대출실행 중단 하며 부적격사유 발생 시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 자미 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 차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출요건 (요건변동, 연체정 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 실행
  • 신청시점부터 훈련종료시점까지 월별 대출 분할 신청월 또는 훈련종료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대상 월에서 제외 (합산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훈련종료월을 대부대상 월에 포함)

    

3. 대출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자 (단 실업급여수급 중 인 자는 제외) 실업자 정의에 특수형태 근로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 (특수형태근로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 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긴급생계비 대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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