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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월세 환급대상 조회 확인 방법 및 신청 변경 내용 총정리

by 잡다한 정보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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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전세사기 와 1인가구의 증가와 심각한 주거비의 문제로 주거비를 전세 나 매매가 아닌 월세로 지불 하는 가구 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빼고 모든 게 올라가는 고물가 시대에 월세는 큰 부담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담되는 주거비 월세를 국가에서 돌려주는
월세세액 공제를 알고 계신가요?

총 급여 7,000만 원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이며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원룸,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고시원, 셰어하우스 등에 살고 거주하고 있다 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월세 새 액 공제

2024년부터 는 2023년 보다 조건도 더욱 완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월세 새 액 공제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 은 아래 글을 참고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1. 월세세액 공제?


계속되는 고물가, 심각한 전세사기 , 1인가구의 증가 등 의 이유로 거주하는 주택을 월세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월세는 부담 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 하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부담 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그동안 지불 했던 월세를 돌려주는 사업을
월세액 세액공제 라고 합니다.

하지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자신이
월세 환급대상자 인지 알 수 없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 총 급여 7,000만 원 미만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 은 총 급여 7,000만 원 미만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가 있는 근로자 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 은 부부합산 총 급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만 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의 총 급여 가 7,000만 원 이상이라도 나머지 한 사람의 총 급여 가 7,000만 원 미만이라면
부부 중 총 급여 7,000만 원 미만 인 한 사람 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총 급여액 이 7,000만 원 미만이라도 종합소득 금액 이 6,000만 원 초과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나 세대원


월세액 세액공제 주거 조건 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나 세대원 이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년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와 단독세대주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셰어하우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만 공제 대상 이 되며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일반주택 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셰어하우스 등도 모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주의 사항


월세 새 액 공제를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 사항 이 있습니다.

  •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한 공제를 받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부모님이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신청했다면, 본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했을 때는 각 부담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세액 공제금액


월세 납부 금액에 대한 공제율 은 연간 최대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1,000만 원 을 넘는 월세를 냈다 해도 750만 원 을 초과 하는 금액 은 공제 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적용되는 공제율은 총 급여 금액에 따라 조금씩 차이 가 납니다.

☆ 월세세액 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월세 새 액 공제는 연말정산 신청 시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월세세액 공제는 간소화 할 수 없으며 근로 중인 회사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 2024년 상향되는 월세 새 액 공제


2023년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러한 월세세액공제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최대 12%까지만 공제받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약 50%가량 상승 합니다.

2. 주택 기준 상향

기존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3억 원 이하에서 2024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및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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